아파트/상가-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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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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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관한 집합건물법은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개정으로 상당히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명근 변호사는 2016년부터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과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주요업무
ㆍ정기 및 임시관리단집회
ㆍ규약 제개정 및 제개정안 검토
ㆍ관리단집회 결의취소 또는 무효
ㆍ관리인 해임, 직무정지, 임시관리인선임
ㆍ관리비 청구
ㆍ기타 관리단 및 관리회사 자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0, 지연빌딩 202호
대표변호사:이명근  ㅣ  TEL:031-2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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