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이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복형제 등으로 망인의 호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도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명근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드립니다.